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6일
요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면 내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광고대행의 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출퇴근 보고를 하는 등 김○○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부 병원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병원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면 내지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계약 관계에 있는 ○○광고대행의 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출퇴근 보고를 하는 등 김○○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부 병원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병원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