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6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A/S 부품 조달 관련 알선을 통한 금품 취득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중고기 NC관련 불법적인 A/S 업무 및 교육업무 수행’ 등 3가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 참작되는 회사의 관행,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수령한 금품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를 지시한 상급자와 동일하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