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6일
요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고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명백하여 해고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명백하여 해고처분의 원상회복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