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