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6일
요지
SM(Sales Manager)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탁계약서에 관련 법령과 위탁계약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의 판단과 결정하에 자유롭게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은 일반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 시스템 등록이나 결근계 및 휴가계획서 제출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신청인의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설계 건수 등 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다른 금액의 SM(GA) 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던 점,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계약서에 관련 법령과 위탁계약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의 판단과 결정하에 자유롭게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은 일반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 시스템 등록이나 결근계 및 휴가계획서 제출 등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신청인의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설계 건수 등 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다른 금액의 SM(GA) 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던 점,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