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6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이사회에 대한 거짓진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추행(2017. 1. 7.)’은 사용자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사회에 대한 거짓진술’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1. 4. 9. 감봉 1개월 징계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진술서(“본인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가 거짓진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를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도 있어 양정표의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에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위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근로자의 ‘이사회에 대한 거짓진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추행(2017. 1. 7.)’은 사용자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사회에 대한 거짓진술’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1. 4. 9. 감봉 1개월 징계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서면진술서(“본인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가 거짓진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를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도 있어 양정표의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에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정도 및 고의·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위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