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9일

요지

단체협약 제42조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체결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체결 시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예상되던 시기이므로 1, 2차 접종을 미룬 소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코로나19에 대하여는 아예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단체협약 문언의 내용이 코로나19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코로나19 소급 없음’은 노동조합의 최초 요구안에서 절충하여 ‘소급 적용’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