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9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 직원을 지도할 책무가 있는 관리자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할 업무를 수행하는 고충상담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여직원들에게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 이 사건 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충심의위원회 기피신청 기각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