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9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규정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는 사용자의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