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9일
요지
인정- 근로계약이 갱신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해촉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관련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년의 위촉기간을 명시하여 재위촉하였음을 통지한 이상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위촉계약서에 직책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같은 시기에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 재위촉 이전의 직책을 그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해촉은 근로관계의 단절을 뜻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직책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의 서명을 거절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관련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년의 위촉기간을 명시하여 재위촉하였음을 통지한 이상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위촉계약서에 직책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같은 시기에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 재위촉 이전의 직책을 그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해촉은 근로관계의 단절을 뜻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직책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의 서명을 거절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