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9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주방실장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주방실장은 사용자와 사업장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실장에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순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주방실장이 직원의 관리 및 식자재 관리 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주방실장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주방실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총 4명의 직원이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주방실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주방실장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주방실장은 사용자와 사업장 관련 제반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는 주방실장에게 위탁업무 수행의 대가로 순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주방실장이 직원의 관리 및 식자재 관리 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주방실장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주방실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총 4명의 직원이 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주방실장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