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9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2. 1. 20.∼2. 11.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3. 16.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2. 5. 9.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을 번복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2022. 1. 20.∼2. 11.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2. 3. 16.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2. 5. 9.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을 번복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