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9일
요지
교육원의 학점은행제 과정 폐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합리·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지도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 그러나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
대학교와 교육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시설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학교법인임
나.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점은행제 과정 폐지는 교육원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
다.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교육원의 수강생 지속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거나 합리·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함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학교법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
대학교와 교육원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시설로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학교법인임
나.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점은행제 과정 폐지는 교육원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함
다.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교육원의 수강생 지속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거나 합리·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함
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