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자 동창의 사진을 보여주며 같이 만나자고 한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