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9일
요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 사유>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업장에 남겨진 개인 물품을 택배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관계 계속을 전제로 근로자에게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업장에 남겨진 개인 물품을 택배로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관계 계속을 전제로 근로자에게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