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및 상실신고서, 임금대장, 사직확인서, 휴직 신청내역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