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0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평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에 대한 채용권한은 이 사건 법인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이 적용 가능한 점, ③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조항의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본채용 거부 사유
① 사용자(기관장)의 합당한 업무명령 거부가 인정되는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근로자가 수습근무평가 결과 합격에 미달하는 점수를 획득하였고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조직화합이 저해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본채용 거부 절차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는 등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평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에 대한 채용권한은 이 사건 법인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인사규정이 적용 가능한 점, ③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조항의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1) 본채용 거부 사유
① 사용자(기관장)의 합당한 업무명령 거부가 인정되는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근로자가 수습근무평가 결과 합격에 미달하는 점수를 획득하였고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조직화합이 저해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본채용 거부 절차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는 등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