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0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며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는 부당하고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며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는 부당하고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