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0일

요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 어려운 점, ④ 보수가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반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