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0일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혐의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여부
① 사용자는 민간위탁업체의 인적?물적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동일한 사업을 운영한 점, ② 민간위탁업체 관계인과의 계약을 모두 승계한 점, ③ 민간위탁업체 근로자들 중 2명을 제외하고 제한경쟁채용을 통하여 모두 채용한 점, ④ 민간위탁업체 근로자들의 근속기간과 호봉을 모두 인정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임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특정업체의 청탁을 받고 구매계약 당사자로 해당업체 선정’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체결한 수의계약 및 관련 검사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근로자2) 및 지도?감독 소홀(근로자1)’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공용차량관리에 대한 감독 소홀’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④ ‘사택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근로자1)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