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0일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직장동료 3명과 함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면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및 업무방해를 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중 사적 대화로 인한 근무 소홀이라면 ‘근무태만’으로 징계했어야 하며, 사적 대화 누설로 직장 내 기강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누설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네이트온’ 메신저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들에게 강직 처분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직장동료 3명과 함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면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및 업무방해를 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중 사적 대화로 인한 근무 소홀이라면 ‘근무태만’으로 징계했어야 하며, 사적 대화 누설로 직장 내 기강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누설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네이트온’ 메신저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들에게 강직 처분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