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관리자임에도 주도적으로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동료 직원들과 사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팀장들이 팀원들의 회사 내 모임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 추궁하게 함으로써 팀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원 간 교류나 친목 도모를 어렵게 하는 등 인간관계 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고, 팀원들에게 화를 자주 내는 등 폭언을 반복하였으며, 정황상 인턴에 지원했던 단기계약직 A가 직원 B와 친하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인사 불이익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신청했던 외근시간만큼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소속 부서 직원들이 재택 초과근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것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중징계해 온 사실, 근로자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행한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 환경적 인식 변화 등을 종합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근로자는 관리자임에도 주도적으로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동료 직원들과 사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팀장들이 팀원들의 회사 내 모임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 추궁하게 함으로써 팀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원 간 교류나 친목 도모를 어렵게 하는 등 인간관계 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고, 팀원들에게 화를 자주 내는 등 폭언을 반복하였으며, 정황상 인턴에 지원했던 단기계약직 A가 직원 B와 친하다는 이유로 탈락시킨 인사 불이익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신청했던 외근시간만큼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소속 부서 직원들이 재택 초과근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것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중징계해 온 사실, 근로자가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행한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 환경적 인식 변화 등을 종합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