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법원의 판단법리에 따라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법리에 따라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