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지방 출장 업무 동선 문의에 대한 발언 행위와 무리한 지방 출장 일정 배정 관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와 피해 호소 직원은 모두 차장 직급이고, 사적으로도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점, 근로자가 출장 업무 일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 호소 직원이 근로자에게 출장 업무 일정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에 제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하여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