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배송기사들은 피신청인과 배송업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에게 배송 관련 업무지시를 한 것은 주로 슈퍼의 점장이나 관리자로 해당 업무 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③ 신청인은 근태관리를 피신청인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④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보수에는 주유비, 차량보험료 등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음, ⑤ 신청인은 매월 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날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임, ⑥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배송기사들은 피신청인과 배송업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 ② 신청인에게 배송 관련 업무지시를 한 것은 주로 슈퍼의 점장이나 관리자로 해당 업무 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③ 신청인은 근태관리를 피신청인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④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자유로운 복장을 착용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보수에는 주유비, 차량보험료 등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음, ⑤ 신청인은 매월 정액의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날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임, ⑥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배송업무를 수행한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