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이라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2. 3. 4. 일방적으로 2022. 3. 7.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금2,532,000원으로 결정한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2. 3. 4. 일방적으로 2022. 3. 7.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포함하여 금2,532,000원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