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래처인 ○○○코리아 직원에게 납품대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달라고 하거나, 현금으로 준비하여 놓으라고 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를 기망하여 거래처에 납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게 한 후 그중 일부를 자신이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정도가 매우 심하므로, 징계양정으로 해고를 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상벌규정을 열람하지 못하였고, 징계사유를 알지 못한 채 징계를 받았기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벌규정은 회사 인트라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징계에 앞서 이○○ 상무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녹음파일을 들려주었고 며칠 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의견을 나눈 점,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녹음파일 일부를 재차 들려주며 근로자의 변명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거래처인 ○○○코리아 직원에게 납품대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달라고 하거나, 현금으로 준비하여 놓으라고 하는 등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를 기망하여 거래처에 납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게 한 후 그중 일부를 자신이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정도가 매우 심하므로, 징계양정으로 해고를 정한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상벌규정을 열람하지 못하였고, 징계사유를 알지 못한 채 징계를 받았기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벌규정은 회사 인트라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징계에 앞서 이○○ 상무가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녹음파일을 들려주었고 며칠 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의견을 나눈 점,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녹음파일 일부를 재차 들려주며 근로자의 변명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