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에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신청 노동조합에 차별행위가 있은 날(2021. 12. 9. 또는 12. 10.)이 시정신청의 기산일이므로 시정신청일(2022. 3. 2.)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뿐 신청 노동조합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시간면제 시간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신청 노동조합에 차별행위가 있은 날(2021. 12. 9. 또는 12. 10.)이 시정신청의 기산일이므로 시정신청일(2022. 3. 2.)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뿐 신청 노동조합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다만,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근로시간면제 시간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