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보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며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