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1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소속 조직장이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팀원들의 회사 내 모임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 추궁함으로써 팀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원 간 교류나 친목 도모를 어렵게 하는 등 인간관계 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근로자2의 팀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및 일부 팀원에 대한 차별대우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이 소속 부서 직원들이 재택 초과근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것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중징계해 온 사실,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행해 온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 환경적 인식 변화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1에 대해 ‘정직 3개월’, 근로자2에 대해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근로자들은 소속 조직장이 팀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팀원들의 회사 내 모임이나 행동을 계속 관찰, 추궁함으로써 팀원들의 회사 내에서의 직원 간 교류나 친목 도모를 어렵게 하는 등 인간관계 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근로자2의 팀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 및 일부 팀원에 대한 차별대우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들이 소속 부서 직원들이 재택 초과근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것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로 중징계해 온 사실,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행해 온 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 환경적 인식 변화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1에 대해 ‘정직 3개월’, 근로자2에 대해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