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복무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의무를 각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 별표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파면을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신청을 받은 후 85일 지나서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코로나 환자 비상 대응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 재심 인사위원회를 늦게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복무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지침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의무를 각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 별표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파면을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신청을 받은 후 85일 지나서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는 코로나 환자 비상 대응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 재심 인사위원회를 늦게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를 취소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