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의 성희롱,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서 한 발언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의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행위에 있어서 직접적인 성적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언행을 조심하며 문제가 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속되어 2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받은 사실도 없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감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의 성희롱,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서 한 발언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의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행위에 있어서 직접적인 성적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언행을 조심하며 문제가 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소속되어 2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받은 사실도 없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감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