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2일

요지

징계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자신이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회사와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자문료 금○○억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계좌로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투자유치 과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신청이 이루어져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창업투자업의 특성상 임직원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고, 임직원과 피투자기업 사이의 불투명한 자금거래 행위는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비위행위가 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투자·운용 담당 이사로서 일반사원에 비해 기업질서를 준수하고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더 큰 점, ③ 수취한 액수가 크고, 현재까지 그 반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