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2일

요지

근로자1, 3, 4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은 부당하지만, 정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내지 4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근로자2, 3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근로자2의 욕설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동조합 간의 갈등 관계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만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점, 근로자1, 2에 대한 2차 징계에서 징계수위를 상향시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의결 과정 등의 징계과정에서 정직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