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2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근로자가 2021. 1. 6. 공개된 장소에서 상위자인 김○○ 실장에게 고성으로 항의한 것이 소동행위관련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내 소란을 유발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근로자가 상위자의 지침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지침 내용을 여러 차례 재전달받은 사실과 근로자가 Task 별 일정 수립 업무 지시를 기한 내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자와 상급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확인되는 점,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인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회사의 징계규정 [별표8] 징계양정표에 따르면 ‘견책∼근신’과 ‘근신∼감급’에 해당하고, 두 징계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중징계인 정직 1개월에 이를 만한 비위의 사실 및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징계규정 제24조(징계시효)에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