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3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이력이 없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