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3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자진사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입증하지 못했고, 해고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주장 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음을 뒷받침할 근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