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성추행 재판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사용자가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 근로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근로자의 근무지가 피해자와 같은 장소로 변경되자 2차 피해 우려를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수사기관이 근로자를 기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유죄 여부를 떠나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와 피해자가 상하관계에 있었던 사정과 성추행 사건이 군시설 근무자 간 발생한 점, 군시설 근무자의 경우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가 수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자의 지위에 있던 근로자의 소속 근로자 성추행 혐의는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징계권자와 항고심사권자가 같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내규에 따라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