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①, ②, 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③, ④, ⑥, ⑦, ⑧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고용관계를 단절하기에는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①, ②, 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③, ④, ⑥, ⑦, ⑧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고용관계를 단절하기에는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