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3일

요지

하나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하며, 유효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정년퇴직처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하나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소장의 정년을 65세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된다.
나. 정년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정되며, 해당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정년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