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3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업무방해’, ‘대표이사 명예훼손’, ‘대표이사와 직원 이간질’, ‘부서장 명예훼손’은 직장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제57조제3호(‘회사 내 풍기질서 문란’) 및 제11호(‘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회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어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