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3일
요지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입증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문서 등으로는 직원인사규정 제46조(직위해제)제1항 각 호의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위해제 사유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학교 일반직원인 근로자들의 직위해제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의 제청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문서 등으로는 직원인사규정 제46조(직위해제)제1항 각 호의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직위해제 사유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학교 일반직원인 근로자들의 직위해제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의 제청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