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3일

요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 일부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거나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2021. 6. 16. 입사 면접’과 ‘2021. 10. 30. 대의원대회 관련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교섭대표노동조합 총무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은 2021. 5.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2022. 2. 입사 면접’은 2021. 12. 15. 이후에 발생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노동조합이 제출한 녹취록과 업무일지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된다.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총무에게만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조합원을 관리할 시간을 부여한 것은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2. 2. 입사 면접’에 관하여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