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3일

요지

배치전환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치전환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배치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