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6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특정 출장일에 회사의 승인 없이 조기퇴근, 중식대 허위 청구 및 당일 정상 근무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을 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출장일의 경우 출장 후 통상 인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퇴근 시간 무렵 조기 퇴근한 행위와 재심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 유류비 청구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하루 출장에서 발생한 점, ② 출장 교육 미비, 그간 상사와 출장 후 조기퇴근 시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정 수준의 조기퇴근이 암묵적으로 용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업무처리에 과실은 인정되나 그 과실이 중대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도 재심 단계에서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인 없이 조기 퇴근한 징계사유에 대해 일부 사용자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0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특정 출장일에 회사의 승인 없이 조기퇴근, 중식대 허위 청구 및 당일 정상 근무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을 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다른 출장일의 경우 출장 후 통상 인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퇴근 시간 무렵 조기 퇴근한 행위와 재심 단계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 유류비 청구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하루 출장에서 발생한 점, ② 출장 교육 미비, 그간 상사와 출장 후 조기퇴근 시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정 수준의 조기퇴근이 암묵적으로 용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업무처리에 과실은 인정되나 그 과실이 중대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도 재심 단계에서 근무시간 중 상사의 승인 없이 조기 퇴근한 징계사유에 대해 일부 사용자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10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