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6일
요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1.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 지급방식이 일급형태였을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배달장비인 오토바이를 사용자가 제공하였으며, 다음날 출근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 해당
2.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유선으로 “책임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내일부터 부르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사용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1.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 지급방식이 일급형태였을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배달장비인 오토바이를 사용자가 제공하였으며, 다음날 출근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 해당
2.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유선으로 “책임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내일부터 부르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사용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