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6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7개 유형[①업무지시 불이행, ②업무처리 미숙 및 복무위반, ③상급자 모욕(욕설 등) 업무환경 저해, ④업무시간(시간 외 근무) 중 사적 업무, ⑤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⑥겸직(영리)행위, ⑦감사불응 등 감사업무 방해], 25개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적성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지속된 주의 조치에도 조직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였으므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임처분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