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6일
요지
의결요청한 단체협약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제16조제3호 및 제33조제22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성과급 산정 기준액은 기존 택시업계의 사납금이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으로 볼 수 없고, 성과급 기준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고정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며, 전액관리제 하에서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와 그 양정은 노사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에 대해 저성과로 보아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급 산정 기준액 미달을 저성과로 노사가 합의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을 여지도 존재하므로 단체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 제16조제3호 및 제33조제22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성과급 산정 기준액은 기존 택시업계의 사납금이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으로 볼 수 없고, 성과급 기준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고정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며, 전액관리제 하에서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와 그 양정은 노사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에 대해 저성과로 보아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급 산정 기준액 미달을 저성과로 노사가 합의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을 여지도 존재하므로 단체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