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하급직원이 용역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및 관련 규정 미준수, 회사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중 2건의 사고처리에 대한 회계질서 문란, 금전적인 손해 유발 및 200회 이상의 출퇴근 기록 고의 반복적 누락으로 인한 복무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네 가지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과거 징계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계약이행보증증권 관리 소홀의 징계사유에 대해 양정을 가중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에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하급직원이 용역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수령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및 관련 규정 미준수, 회사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중 2건의 사고처리에 대한 회계질서 문란, 금전적인 손해 유발 및 200회 이상의 출퇴근 기록 고의 반복적 누락으로 인한 복무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네 가지 중 한 가지만 인정되고, 과거 징계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계약이행보증증권 관리 소홀의 징계사유에 대해 양정을 가중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에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