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5월 16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되지 않았으므로 2021. 1. 1. 이후 발생한 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여부
사용자는 서울특별시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1. 1. 1.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1. 1. 1.부터 2021. 4. 18.까지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 절차상 하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가. 고용승계 여부
사용자는 서울특별시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종전 수탁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1. 1. 1.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21. 1. 1.부터 2021. 4. 18.까지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임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 절차상 하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